법원, 2차 조정안 '5분 지연' 삭제…전장연 "법치 흔들려"
  • 조소현 기자
  • 입력: 2023.01.12 13:08 / 수정: 2023.01.12 13:08
전장연, 의견 수렴 후 받아들일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통공사(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민사소송 조정 내용을 수정했다. /이선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서울교통공사(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민사소송 조정 내용을 수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법원의 서울교통공사(공사) 민사소송 2차 강제조정안 내용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것을 놓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역 방면 5-3 승강장 앞 261일 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 측에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전장연 측에는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일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전장연에 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방송을 통해 사법부를 비난했더니 사법부가 반성문을 쓰고 해당 내용을 바꿔 다시 보내는 법치를 봤다"며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로 판단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회원들 의견을 수렴해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삼각지역장은 지난 3일 선전전 당시 한 회원이 승강장에서 휠체어로 밀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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