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대상 확대' 유지…중위소득 100%↓ 지원
입력: 2023.01.12 11:15 / 수정: 2023.01.12 11:15

코로나 한시적 기준→평시 기준으로 개정…생계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평시 지원 기준으로 적용한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평시 지원 기준으로 적용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실직, 질병, 부상, 휴업·폐업, 사고 등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시민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고,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추가 적용한다. 또 지원금 중 생계비 단가를 인상한다.

기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100% 이하를 기본으로 적용하며, 올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40만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기준도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3억1000만 원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유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생계비 지원액은 지난해까지 1인가구 3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1인가구 62만3300원, 4인가구 162만200원 등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와 함께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 위기상황 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평시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을 올리는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기조에 맞춰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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