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 참여경찰관제 실질 운영"…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3.01.12 13:19 / 수정: 2023.01.12 13:19

실질 이행 방안 내부 훈령 규정

경찰청이 피의자신문 참여경찰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더팩트 DB
경찰청이 피의자신문 참여경찰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이 피의자신문 참여경찰관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10일 전남 나주경찰서와 경찰청이 각각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과 참여경찰관제도 실질 이행 방안 내부 훈령 규정 계획을 보내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수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실화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됐다는 A씨 진정을 받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이라며 나주서장과 경찰청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경찰 업무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많은 업무량, 인력 부족 등에서 비롯된 관행으로 판단해, 경찰관 개인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제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나주서장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를, 경찰청장에게는 수사관 참여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방안을 강구해 내부 훈련 등에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나주서장과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피의자신문 시 참여자의 존재를 강행규정으로 둔 입법 취지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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