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 '노조 협박 받았다' 진술서 강요"
입력: 2023.01.11 15:50 / 수정: 2023.01.11 15:50

"노사관계 부당개입"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에 맞춰 경찰이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탄압 기조에 맞춰 경찰이 노조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이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에 대한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급기야 노조파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지난 파업 과정의 불법행위를 샅샅이 조사하면서 화물 노동자들에게 소환, 출석 요구 등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비조합원에 대한 선전과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현수막을 펼쳤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 신청 기업에게 법률지원을 하겠다며 손해배상청구까지 유도한다"며 "앞으로 재벌 화주들의 이익을 챙겨야 하니 화물 노동자들은 찍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운전이나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사 틀에 짜맞추기식으로 현장소장에게 '건설노조의 협박 강요를 받았다'라는 진술서를 강요하며, 노조 교섭 참석자들의 명단과 교섭과정을 녹취하도록 한다"며 "'교섭이 마무리 돼도 민형사상 각종 문제에 대해 일체 합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사노조의 불법행위를 두둔하진 않지만, 헌법이 보장한 노조 활동에 대해 공안기관을 동원해 말살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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