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3월9일 선고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 현직 대학교수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희식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 현직 대학교수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위원장과 이모 대학교수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각각 5150만원과 2550만원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윤희식은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지위를, 이 씨는 대학교수로서 신뢰를 받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제 청탁을 시도한 점과 금품을 받은 점, 이 씨는 과거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위원장 측은 "부정의 여지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 내지는 수수 금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은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건강 문제도 참작해 인권침해가 없도록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일부 수수한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전과는 이미 25년이 지났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30여년 동안 대학교수로서 천직으로 삼아왔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위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 씨도 "사회질서에 배신하는 행위에 깊이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윤 전 위원장과 이 교수는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건설업자 A씨에게 LH가 금천구 한 건물을 매입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20년 9월과 11월, 이듬해 1월 3차례에 걸쳐 총 7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이가 청탁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윤영일 전 국민의당 의원 보좌관을 지낸 윤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