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 돈거래' 기자 해고…사장·편집국장 사퇴
입력: 2023.01.10 10:05 / 수정: 2023.01.10 10:05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간부의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 의혹에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과 류이근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간부의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 의혹에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과 류이근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간부의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 의혹에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과 류이근 편집국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겨레는 10일 신문 1면에 '한겨레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사퇴를 알립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는 김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편집국 간부 A기자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총 9억원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초 알려진 6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로 빌린 것이 파악됐다. 한겨레는 A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김 대표는 "한겨레 사람은 깨끗하다는 자부심,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당선자가 확정되는 그날, 사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 넘기고 사퇴하겠다. 주식회사 운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6일 편집국 간부 A씨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류 국장은 9일 오전 편집회의에서 사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직을 사퇴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사내 메일을 통해 소식을 알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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