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필로폰 투약…40대 가수 실형
입력: 2023.01.09 16:18 / 수정: 2023.01.09 16:18

재판부 "공소장 받은 직후 다시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산 뒤 다음달 2일까지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한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항소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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