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25일부터 모집…소득제로 1인가구 88만원
입력: 2023.01.09 11:15 / 수정: 2023.01.09 14:20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
내달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 접수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안심소득 포스터.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신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취약계층 4대 정책' 핵심사업이다. 작년 1단계 사업에 이어 올해는 1100개 가구에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한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 지급된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1단계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였던 지원 대상 범위를 85% 이하로 변경했다. 모집 규모 또한 기존 지원 가구 수였던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늘렸다.

사업 공고일인 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 중위소득 85%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 동안은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7월 11일부터 매월 2년간 88만3000원의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제도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