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7일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 보수단체 시위를 놓고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 보수단체 시위에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시위를 놓고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같은 날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우선 용산서에 긴급구제를 권고하는 대신 진정 사건으로 접수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정 조사 결과는 3개월 안에 내놓아야 한다.
신자유연대는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고 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통해 이태원 사고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 등을 상대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방송이나 구호 제창, 현수막 개시 등 행위로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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