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23.01.06 14:17 / 수정: 2023.01.06 14:17

검찰 송치 다음 날 청구

핼러윈을 앞둔 안전조치 소홀과 이태원 참사 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핼러윈을 앞둔 안전조치 소홀과 이태원 참사 후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연루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일 박 구청장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3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다"며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다. 본인 형사 사건에서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로 참작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해 12월19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0일 박 구청장과 최 과장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피의자 2명 모두 범죄혐의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지난 3일 박 구청장과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 최 과장, 문 국장을 검찰에 넘겼다.

박 구청장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되니까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그는 "증거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기기 오작동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 기록은 지운 적도 없고 비밀번호 등 모든 것을 수사에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30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 구청장 등도 구속 기간을 고려해 기소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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