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오세훈 서울시·윤희근 경찰청 '혐의없음' 종결할 듯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최의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을 불구속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리 검토 결과라고 하지만 '윗선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다음 주 중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상황3팀장(경정)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전 용산서 상황실장, 용산서 직원 A씨, 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용산서 직원 B씨 등 총 7명을 송치했다.
경찰 피의자는 김 청장까지 검찰에 넘긴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상급 기관인 경찰청 윤희근 청장(치안총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수사경찰사무다.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사무로, 국가경찰사무 책임자인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거나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책·사무적 관리·감독기관으로 집행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돼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수본도 해당 부분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지난해 11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에서 인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일부에서는 서울청도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특수본은 서울청이 대책 보고나 분석 보고를 받았기에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서울청장 밑에는 수사차장과 자치경찰차장, 공공안전차장 등 보직이 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예견가능성과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주최 없는 행사의 재난예방 의무에 대한 1차 책임기관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판단한 이유다.
특수본은 경찰 피의자 외에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을 포함한 직원과, 소방에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검찰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소방청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 운영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만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법률적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특수본의 장담은 무색해졌다. 수사 결과를 떠나서 초기부터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안부와 서울시 압수수색 당시에도 장관·시장 집무실은 제외됐다.
다만 과거 사례와 달리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현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거취를 놓고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경찰로서는 적극적인 윗선 수사를 벌이기 힘든 상황이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하지만 별개로 경찰청장이나 장관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라면 직위에 물러나야 하는데 159명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5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국정조사 기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 책임자들에 책임을 전가할 뿐"이라며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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