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일률 제한은 평등권 침해"
입력: 2023.01.05 18:05 / 수정: 2023.01.05 18:05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권고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특수경비직 채용 시 정신질환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일 특수경비직 채용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에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비업법 시행령·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특수경비직에 응시해 신입 교육 안내까지 받았으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수경비직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업체는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에서 배치 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경비업법 시행령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한다고 판단했다. 특수경비직 결격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이들의 기본권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업체가 A씨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게 아니라 경찰서로부터 사유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라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경비업법은 '법 앞의 평등'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격획득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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