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대출이자 대신 내준다
입력: 2023.01.05 11:53 / 수정: 2023.01.05 11:53

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받던 신혼부부·청년 대상
원스톱 상담창구로 전세가율 정보 공개·법률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 이자와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 이자와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출 이자와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사기 피해를 당한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 선제적 대응 △잠재적 깡통전세 피해 예방 총 세 가지 방향의 전세 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한다. 법적대응 준비 가구에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정부 긴급자금 대출 최대한도는 1억6000만 원이다. 서울 시내 전세 평균 가격인 4억70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서울시 토지관리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등이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이달부터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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