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코로나 상장사 임직원 구속 기로
입력: 2023.01.04 17:39 / 수정: 2023.01.04 18:55

PHC 대표 최모 씨 구속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업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43분가량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S사 임원 A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19 검체채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과장 정보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과장 정보를 발표해 1300원대였던 주가가 17거래일만에 9000원대로 558% 올랐다고 의심한다. 주가 급등 배경에 조직적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PHC 대표 최모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다만 임원 여모 씨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 등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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