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송치…서울청장 영장 검토
입력: 2023.01.03 12:15 / 수정: 2023.01.03 12:15

특수본, 설 명절 전 수사 마무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임영무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문 국장은 박 구청장 등과 함께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본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겼다.

특수본은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반려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불구속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놓고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윗선인 행정안전부 수사는 1차적인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17일 벌인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사전 예방 및 사고 인지 경위, 대응 등 관련 형사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1차적 책임기관 외에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감독기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가 추상적으로 부여돼있다며 예견 가능성과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또 과실과 결과에 인과관계도 파악하고 있다. 다만 사례가 많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과실이 있다면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다. 그러나 예견·회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결과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전부 있다면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상황3팀장 A씨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과실이 인정되지만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당일 역사 내 근무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용산서와 이태원역 사이 무정차 요청 진실 공방을 놓고는 요청이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참사 전인 오후 9시32분 무정차 요청을 했으나, 이태원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참사 현장 도착과 관련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적용 죄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다만 참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본은 설 명전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서장, 김 서울청장, 류 총경, A씨 영장 신청 여부는 이번 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해밀톤호텔 횡령 등은 시간이 걸려 최종 결과 발표 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등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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