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특별 점검'
입력: 2023.01.03 06:00 / 수정: 2023.01.03 06:00

9~20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청.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가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선정된 12곳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작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분쟁 사항을 발견하면 법률 상담과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민원이 자주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이곳에 접수된 민원은 567건으로 시는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아울러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호민관'을 두고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민원이 여러 번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이 찾아가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 해소를 돕는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