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시위, 서울교통공사 저지로 불발
입력: 2023.01.02 13:36 / 수정: 2023.01.02 14:33

"내일 1박2일 승강장 농성"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제지로 탑승하지 못했다. /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제지로 탑승하지 못했다. /조소현 인턴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지만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제지로 파행을 겪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열차 탑승을 시도했으나 공사 측 제지로 불발됐다.

삼각지역장은 이날 역내 방송을 통해 "역사 내 시설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연설 행위, 철도종사자의 직무 정지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이에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전 10시쯤 이후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3일 오전 10시30분쯤까지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지하철 탑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법원 조정 수용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19일 공사가 전장연과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운행을 지연시키면 한 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전장연 측은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열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오 시장은 사실상 거부했다. 오 시장은 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5분까지 시위를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장연 측은 오 시장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20일 선전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 1조3044억원 중 106억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자 시위 재개 방침을 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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