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박지윤 기자] 올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월 소득이 202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이에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선정 기준이 높아진 이유에 관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말 489만 명에서 지난해 10월 530만 명으로 늘었다. 또한 수급 대상인 1958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1957년생이 지난해 65세가 됐을 당시의 130만 원보다 15만 원 높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2000원으로 지난해 30만 8000원에서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