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4dB 강화...2일부터 시행
입력: 2023.01.01 15:50 / 수정: 2023.01.01 15:50

"층간소음 줄이고 배려하며 문화적 공감대 형성되길"

정부가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4dB 강화한다. /더팩트 DB
정부가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4dB 강화한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정부가 2일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기준인 주간 43dB, 야간 38dB에서 4dB 강화된다.

다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로 유지된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기존 주간 기준으로 43dB에 보정치 5dB까지 더해 48dB가 기준이 됐다면, 2025년까지 기준 39dB에 보정치가 2dB로 줄어 41dB이 기준이 된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험 대상자의 30%가 43dB에서 '매우 성가심'을 느꼈다. 39dB에서는 '매우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었다.

이에 환경부는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환경부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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