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정보라인 재판행…참사 첫 기소
입력: 2022.12.30 18:52 / 수정: 2022.12.30 18:52

이임재·송병주 검찰 송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를 예상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경정)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관(경위) A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지난달 2일 A씨에게 정보과 업무용 PC에 저장된 핼러윈 인파운집 예상 보고서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삭제 지시에 따라 파일을 삭제한 혐의가 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수본은 지난 13일 박 전 부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계장 B씨는 지난달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부장 등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용전자기록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증거인멸죄보다 법정형이 높다.

검찰은 지난 23·26일 각각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경정)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면밀히 조사해 처분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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