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등 판매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인정…장하원 '쪼개기 의혹' 추가 송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장하성 주중대사 /남윤호·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약 2562억원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최종 불입건됐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IBK기업은행 등 판매사를 검찰에 넘기며 1년 6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3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 관계자 등 총 1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가 아닌 출금이 가능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채이배 전 의원 등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엑시트(탈출) 과정'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혐의점 유무를 들여다본 결과 입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2019년 4월 펀드를 운용했던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수천억원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총 2562억원이다.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였던 경찰은 지난해 7월 IBK기업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2017~2019년 펀드를 판매했다. 당시 경찰은 장 대표를 놓고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운용사 수사에 집중하던 경찰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디스커버리 법인 및 관계자 2명도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고, 1심 선고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려진다.
경찰이 약 2562억원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본격적으로 나선 지 1년6개월 만에 IBK기업은행 등 판매사를 검찰에 넘기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남윤호 기자 |
운용사 수사 마무리 이후 판매사 측을 수사하던 경찰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관계자 등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부당권유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다.
다만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6월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 의혹'으로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은행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놓고 경찰은 장 대표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발인은 불송치 결정했다.
공모규제 회피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차이를 악용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사모펀드 발행으로, 동일한 증권을 형식상 분할(쪼개기) 시리즈로 발행해 50명 이상 다수에 팔아넘기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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