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4명 송치
입력: 2022.12.30 10:35 / 수정: 2022.12.30 10:35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선화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3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당초 입건한 직무유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용산서 112상황팀장 A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용산서 직원 B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과 A씨 등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보고서를 작성한 B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인 뒤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전 서장이 상황보고서 작성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영장에 기재해 특수본은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본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에 넘겼다.

특수본은 지난 26일 신병을 확보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재난안전과장도 구속 기간을 고려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27일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튿날 검찰에서 반려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재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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