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비방글 564건 삭제·차단 요청…8명 송치
입력: 2022.12.28 17:09 / 수정: 2022.12.28 17:09

경찰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한 온라인 비방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게시글 564건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더팩트DB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한 온라인 비방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게시글 564건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한 온라인 비방글을 수사하는 경찰이 게시물 564건 삭제·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 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0월30일 온라인게임 채팅창에 희생자 모욕 글을 게시한 20대 A씨를 지난달 14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또한 10월30일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 음란한 문언과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20대 B씨를 지난달 18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B씨를 기소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모욕 글 게시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에 대한 악의적·조직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비방글 게시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유사·모방범죄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 요청해 피해확산을 방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역지사지 마음으로 타인에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댓글은 유가족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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