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만남 거부' 여성에 흉기…60대 구속송치
입력: 2022.12.28 12:53 / 수정: 2022.12.28 12:53

살인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선화 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8일 오전 살인미수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45분쯤 유치장을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9일 강동구 성내동 버스정류장에서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50대 여성 B씨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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