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 2525만원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교육부 제공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로 지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 유지를 5개 학기 째 이어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완화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상승하면서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상승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도 올해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밖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는 내년 신학기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