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연 1.7% 동결…5학기 연속
입력: 2022.12.28 10:24 / 수정: 2022.12.28 10:24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 2525만원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교육부 제공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교육부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재와 같은 연 1.7%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로 지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연 1.7% 유지를 5개 학기 째 이어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기준(지원구간 8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 인정액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으로 완화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으로 상승하면서 중위소득의 200%인 학자금대출 기준도 함께 상승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도 올해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밖에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도는 내년 신학기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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