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인파사고,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
입력: 2022.12.27 14:06 / 수정: 2022.12.27 14:06

"현장 중심 유기적 대응 부족…지휘보고 체계 쇄신"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태원 참사를 통해 여러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간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 인지·사고 초기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리를 제도화하겠다"며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 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매뉴얼과 국민 행동요령 등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 "위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 인파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해 다변화되고 있는 재난 양상을 적극 대응해나가고,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의 CCTV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해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기반 공유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시스템 구축을 언급했다. 윤 청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112 신고가 반복될 경우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편출(編出)되는 시스템을 연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을 위해 지휘보고 체계를 쇄신하겠다"며 "경찰청 및 주요 시·도 경찰청 상황실 책임자를 총경급으로 격상하고, 시·도청 상황실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다목적 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상황실에 실질적 지휘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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