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기재…‘교육활동 침해 대책’ 확정
입력: 2022.12.27 13:53 / 수정: 2022.12.27 13:53

교육부, 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퇴학·전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사진은 텅 빈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퇴학·전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사진은 텅 빈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기사 내용과 무관./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퇴학·전학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최근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학생과 교사 간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5년 간 심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대부분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2000건이 넘는 수치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의 모욕·명예훼손 침해가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도 전체 유형 중 10%가 넘었다.

이에 교육부는 △수업 방해행위 적극 대응 △피해 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확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의 추진 전략을 통해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학생·학부모, 교원단체·노조,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교내봉사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중대한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과 같이 명확히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각 단체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2024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방해나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제재·조치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상징적,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 중인 중대한 침해조치 또는 전퇴학 조치 등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면서도 "적법한 지도와 교육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 학우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 확대,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생기부 기재 여부를 논하는 것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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