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원 참사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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