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특수본 수사 탄력
입력: 2022.12.27 00:00 / 수정: 2022.12.27 00:00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어 신병 확보
김광호 서울청장 등 윗선수사에도 청신호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 특수본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구청장과 용산구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뒤 영장을 발부했다. 최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박 구청장을 놓고 오후 2시2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최 과장을 놓고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25분까지 심문을 벌였다. 이후 이날 오후 11시15분쯤 "피의자 2명 모두 범죄혐의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다. 본인 형사 사건에서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로 참작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최 과장은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이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있다.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DB
서울서부지법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더팩트 DB

법원은 지난 23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일 한 차례 기각된 이후 재신청한 결과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의 영장에 '상황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과정을 지켜본 정황이 있다'고 기재해 영장 발부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있다. 박 구청장의 경우는 주최 없는 행사에 안전사고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논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박 구청장, 최 과장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원이 경찰과 소방, 지자체, 서울교통공사 등 과실이 중첩돼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특수본의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 서장은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직후 조치도 미흡했다고 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 수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경찰청과 소방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사 현장 인근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는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에 이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지난달 초 해밀톤호텔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임원으로 등재된 모친과 배우자가 일하지 않고 급여를 타간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에 건넸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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