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전입금 1.52조 고특회계로 이관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2조원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2조원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학에 투입하는 교육세 전입금 규모는 당초 정부의 구상안보다 다소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설치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는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예산 일부를 대학이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14년째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한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통과로 9조7400억원 규모의 고특회계가 신설됐다. 다만 정부가 계획한 11조2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교육부는 고특회계를 활용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지역 혁신 중심 집중 육성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 △학문 간 균형적 발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특회계에 투입되는 교육세 전입금이 3조원에서 1조5200억원으로 줄면서 초중등 교육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예산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유·초·중등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로 대학·전문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1.4배 확대한다.
또한 국립대 육성사업에 4580억원,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 특성화 분야에 대해 혁신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1900억원, 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3420억원을 투입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및 관리 주체 결정, 관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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