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조카 구속기소
입력: 2022.12.23 14:45 / 수정: 2022.12.23 14:45

전자장치 훼손 공범 공용물건손상 혐의

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CCTV에 포착된 모습./남부지검 제공
도주 당일 자택을 나서는 김봉현이 CCTV에 포착된 모습./남부지검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 씨를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 인근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할 때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도주 당일 김 씨는 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친족의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 전 회장과 김 씨가 도주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대신 김 전 회장과 전자장치를 훼손한 공범으로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의 측근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 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 B(45)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의 첫번째 도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은신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봉현의 밀항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도피 조력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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