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올린 피의자 특정 못 해 '수사중지'
동물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며 동물권 단체에게 고발당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대표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동물학대 게시물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동물권 단체에게 고발당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대표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김유식 디시인사이드 대표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1월 디시인사이드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가둔 뒤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2월 김 대표 등을 고발했다.
디시인사이드 현장조사를 벌인 경찰은 유해 게시물을 상시 감시하는 부서가 운영되고 있었고, 게시글이 '즉시 숨김' 처리됐다며 학대를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CCTV 등 현장 수사와 IP 추적을 벌인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를 중지했다. 피의자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