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다시 구속기로...3시간 심사(종합)
입력: 2022.12.23 14:58 / 수정: 2022.12.23 14:58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1시간30분 진행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인파 사고와 관련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인파 사고와 관련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23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가량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서장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오늘 심사도 최대한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오후 12시45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섰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후 1시쯤부터 1시간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송 전 실장은 "성실하게 받았다"며 "(유족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수본은 보강수사를 벌이며 혐의를 다진 뒤 지난 19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같은 날 신청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 구청장이 코로나에 확진돼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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