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행안부·용산구 철저 조사"
입력: 2022.12.23 12:12 / 수정: 2022.12.23 12:12

2차 현장조사 나선 국조특위에 검증 촉구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제공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두 번째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용산구청이 위험을 인지하거나 상황을 전파하는 데 왜 실패했는지 현장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21일 서울경찰청과 시울시청에 이어 이날 행안부와 용산구청을 찾아 참사 당일 대응을 확인하는 등 2차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재난관리체계상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이 위험의 징후를 인지하는 데 실패했거나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했다"며 "재난안전통신망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구 CCTV 관제실의 경우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인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에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행정안전부, 경찰 등에 위험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받고 있다"며 "이들 기관에서 상황전파가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현장조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국조특위 위원이 역할을 분담해 효율적으로 질의하기보다는 각자 준비한 자료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2차 조사에는 참사 당일 근무자의 환경, 재난 시스템 작동 여부 등 서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요소에 대한 진상규명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할 만큼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행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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