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차도 조기폐차 지원
입력: 2022.12.23 11:15 / 수정: 2022.12.23 11:15

조기폐차 시 보조금…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서울시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했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도 지원해왔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현재 시 등록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과 4등급 차량은 각각 11만2381대(10.5%), 10만6542대(10.0%)로 엇비슷하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44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은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시는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쯤 공고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저감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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