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알선 업자·특공 부정 당첨자, 서울시에 덜미
입력: 2022.12.23 06:00 / 수정: 2022.12.23 06:00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최지혜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최지혜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올 9월부터 4개월 간 시민들의 제보 및 서울경찰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했다. 그 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했다. 그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이 없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대필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B씨에게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인은 계약 뒤 이 빌라의 소유권을 다른 빌라 100여 채를 소유한 새 집주인에게 넘겼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000만 원을 챙겼으며, 피해자는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특별공급 위반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집값 상승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 단지'로 불린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적발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한 부정청약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으로,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 집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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