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접속 의혹' 박현종 bhc 회장 "혐의 부인"
입력: 2022.12.22 17:22 / 수정: 2022.12.22 17:54

2심 첫 재판...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은 사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정통법상 비밀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일부 사실관계도 다르고, 1심 양형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BBQ 측은 진행 경과를 보고 서면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 아이디 등을 건네받아 BBQ와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의심한다.

1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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