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이 완화된다.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최지혜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은 8%인데 1주택자와 동일하게 1~3%로 조정하고, 3주택자 및 4주택 이상과 법인은 6%로 인하한다. 조정대상지역 외에는 3주택자의 경우 8%에서 4%로, 4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에서 6%로 줄어든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의 하나다. 이날부터 바로 시행하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1일 이후인 경우 적용된다. 다만 법률 개정이 필요해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도 대부분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는 43.7%고, 1주택이 41.5%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가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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