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장애인관람석 1% 이상 설치"…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2.12.21 12:00 / 수정: 2022.12.21 12:00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이용가능 관람석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가 영화상영관별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가 영화상영관별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CGV가 영화상영관별 1% 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CJ CGV가 내년 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고, 진정 대상인 한 상영관 일반관에도 설치했다는 회신 내용을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CJ CGV에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CJ CGV는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설치되지 않은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집행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새 단장 시 설치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시설물접근권 등 보장에 기여하는 결정에 지지·환영을 표한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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