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영장 재신청' 승부수…특수본 생사 달렸다
입력: 2022.12.21 00:00 / 수정: 2022.12.21 07:36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발부되면 윗선 수사 탄력…기각되면 책임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지난달 21일 오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인파 사고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출석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지난달 21일 오전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인파 사고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출석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도 함께 신청해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논리로 법원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지난 19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 용산구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영장도 신청했다.

이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 전 서장과 최 과장은 각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서부지검은 20일 문 국장을 제외한 4명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문 국장을 놓고는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 현장에 늦게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0월29일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쯤에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는데도, 오후 10시17분에 도착한 것으로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보고서 작성자도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 구성이 미흡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 1차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관련 부서의 참사 전후 예방대책과 사후 조치에 부적절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구청장과 그 비서실장은 참사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본인 사건에서 증거인멸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박 구청장 등 3명의 영장도 함께 신청하며 과실범 공동정범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종 기자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박 구청장 등 3명의 영장도 함께 신청하며 '과실범 공동정범'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의종 기자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영장을 재신청하면서, 박 구청장 등의 영장도 함께 신청하며 '과실범 공동정범'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달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뒤 경찰과 소방, 교통공사, 구청 과실이 중첩돼 결과가 발생했다는 법리를 검토했다.

기대와 달리 특수본은 곁가지라고 할 수 있는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2명을 구속 송치한 것을 제외하고 주요 피의자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서장 등의 영장 발부 여부는 특수본 위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간 구성한 과실범 공동정범 논리에 힘이 실리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지휘부 수사에 탄력이 붙지만, 기각되면 책임론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기각됐으나 두 번째 시도 끝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에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윗선 수사도 활기를 띌 수 있다.

기각되면 수사 장기화뿐만 아니라 특수본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가 수사의 승패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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