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방첩사령 개정안, 보안사 회귀 의도"
입력: 2022.12.20 13:38 / 수정: 2022.12.20 13:38

"공공기관 사실 확인 요청 목적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

국군방첩사령부(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놓고, 군인권센터가 군사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남용희 기자
국군방첩사령부(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놓고, 군인권센터가 군사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군방첩사령부(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이 군사정권 시절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의 부활이라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보안사 부활로 전두환 시대를 꿈꾸는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4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으로 군의 정치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국군방첩사령부는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작성·배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방첩사가 군 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방첩사는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으로,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센터는 보안사처럼 대통령에 독대 보고하며 무분별한 감시·사찰해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제공하는 등 정치에 개입할 수 있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기관이 언제든지 정보를 요청하면 수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방첩사가 대통령에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춰주려는 것으로, 국가정보원도 갖지 못한 사상 초유의 합법적 사찰권을 쥐고 사회·정치 이슈에 개입하는 통제 불능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방첩 업무를 '군 및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을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으로 바꿔, 관할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 분야에 한정됐던 지원 업무 범위를 '대간첩작전'에서 '통합방위지원'으로 넓혀 국가비상사태 등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해체된 600단위 기무부대(지역 관리 목적 기무부대)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개정안 마련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개정안 준비를 위해 부대 혁신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등 지휘계통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군기문란이고 통수권자에 항명"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고 민간인 사찰법, 군 정치개입법"이라먀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정보 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혁이 이뤄졌지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행한 전례는 없다. 정부에 맞서 개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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