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송병주 영장 재신청…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입력: 2022.12.20 21:05 / 수정: 2022.12.20 21:05

특수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과실범 공동정범 법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 5일 한 차례 기각된 지 2주만이다.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용산구 박희영 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문 국장을 제외한 4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문 국장을 놓고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측됐는데도 사전 조치하지 않고, 사후에도 현장 책임자인데도 늦게 도착하며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은 상황보고서에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 오후 11시5분보다 앞당겨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상황이 여러 차례 바뀌며 보고되는 과정에서 이 전 서장 현장 도착시간이 거듭 바뀌며 논란이 있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이들을 재차 불러 조사하며, 보강수사를 벌였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참사 전 주재하기로 한 확대 간부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용산구청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과장에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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