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경무관 승진 5년 단축…고위직 비중 확대
입력: 2022.12.19 10:56 / 수정: 2022.12.19 10:56

총경급 복수직급제도 도입

정부가 순경이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를 5년 줄여, 비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중을 늘린다. 경찰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복수직급제도 도입된다. /박헌우 인턴기자
정부가 순경이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를 5년 줄여, 비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중을 늘린다. 경찰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복수직급제도 도입된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순경이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연수를 5년 줄여, 비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중을 늘린다. 경찰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복수직급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오전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성찰과 경찰이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미래치안 대비 과학기술 중심 치안 시스템 전환 등 조직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제와 보수규정 등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복수직급제는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상은 총경급이며, 경찰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 상황팀장 직위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조만간 도입되는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격심사제는 총경 승진자에 1회 실시되는 평가를 재직 중인 전체로 확대한다.

순경 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 16년을 최대한 줄여 5년을 단축해 11년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경사-경위와 경위-경감, 경감-경정, 경정-총경, 총경-경무관 진급 기간을 각 1년씩 줄일 예정이다.

계·팀장이 맡을 수 있는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 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하고, 순경 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은 누구든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사무를 정비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중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경기남부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수사 책임성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 신임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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