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간부가 장애인을 의자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더팩트DB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간부가 장애인을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2기동단 소속 A경감을 특수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달 13일 오후 11시 20분쯤 강북구의 한 술집에서 B씨를 의자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당일 오후 8시20분쯤부터 시비가 있었다. B씨가 식당가 골목에서 피우던 담배 연기로 갈등이 시작됐다. A경감은 B씨를 밀쳤다는 이유로 인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A경감은 B씨를 다시 찾아가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B씨를 의자와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장애인이란 사실이 파악돼 경찰은 A경감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경감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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