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료, 불법감사 주장
유병호 사무총장과 내부 제보자 부패 공익신고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내부 제보자 의혹을 받는 권익위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내부 제보자 의혹을 받는 권익위 관계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있는 공수처를 직접 찾아 최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와 감사 제보자인 권익위 고위급 직원 A씨 등 6명을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제보자 A씨는 본인 승진을 목적으로 권익위 소관법령상 보안을 엄격히 유지해야 하는 내부자료를 감사원에 불법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은 해당 불법 자료를 이용해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과 A씨는 공모해 위법 증거를 만들려고 했다"며 "A씨의 신분을 은폐하고 마치 객관적 제3자인 척 위장함으로써 제보자가 증인이 돼 저에 관한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약 2달 동안 진행된 감사는 10여 개 항목의 감사 사유 중 대부분이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나왔다"며 "제보 역시 허위무고성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A씨와 유 사무총장 2명을 부패방지법상 부패 행위로 조사해 달라고도 공수처에 공익신고했다.
당초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보받으면 내용을 검토한 후 법적 대응할 계획이었다.
이에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직 감사보고서가 안 나온 상황이지만 전 위원장이 일부 문제점들은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 절차상 피감기관장은 감사원의 질문서에 회신하도록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28일 권익위 감사에 돌입했다. 전 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9월 말까지 57일 동안 진행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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