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노조…건설 현장서 2억 뜯어낸 일당 검거
입력: 2022.12.15 14:11 / 수정: 2022.12.15 14:11

민주노총·한국노총 무관한 조직

명목상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현장을 돌며 공사관계자 등을 협박하고 발전기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용희 기자
명목상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현장을 돌며 공사관계자 등을 협박하고 발전기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명목상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현장을 돌며 공사관계자 등을 협박하고 발전기금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조합원 11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 위원장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 해당 조직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과 관련이 없는 명목상 노조다.

이들은 건설노조를 설립한 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또는 발전기금 형식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 11곳에서 2억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6개 지부로 나누고, 지부별로 지부장과 교섭부장, 사무부장 등을 맡은 뒤 건설 현장 파악과 교섭 진행, 집회 신고와 민원 제기 등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가 요구에 불응하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집회를 개최해 방송 차량과 확성기로 소음을 유발한 사례도 파악됐다.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고발하는 등 업체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에서 원청업체에 철근과 콘크리트 또는 골조와 형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하청업체를 접촉했다. 영세한 업체들은 과태료 또는 공사 시간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손해를 감수하기 어려워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노조 계좌 입금내역을 토대로 피해 업체를 확인해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휴대전화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 공모 사실과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해 A씨 등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업체에서 보복에 두려움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계속 설득 중"이라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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