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영장 재신청 막바지 보강수사
입력: 2022.12.15 12:15 / 수정: 2022.12.15 12:15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 작성 혐의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이선화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전 서장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50분 뒤인 오후 11시5분쯤에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는데도, 상황보고서는 오후 10시17분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본은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서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보고서를 보고받아 검토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검토, 보고 과정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의 적용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상황 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임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과실 혐의로서 고의가 있었다면 논리적으로는 과실범이 성립될 수 없다"며 "이 전 서장도 영장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영장도 신청 대상이며, 이태원역장도 포함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신청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일부 피의자 및 참고인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분실한 정황을 포착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얼마나 확산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경위는 인파 요인보다는 당시 골목의 경사도, 불법건축물 등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으며, 아직 수사 개시 여부 통보는 없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청장 추가 조사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와 용산구청, 소방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구속영장 재신청 및 구청과 소방 등 기관 주요 피의자 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수사도 진행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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