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빠지고 ‘자유민주’ 넣은 새 교육과정 국교위 의결
입력: 2022.12.15 10:05 / 수정: 2022.12.15 10:05

국교위원 16명 투표에 12명 찬성·3명 반대·1명 기권
연내 교육부 장관 고시하면 2024년부터 순차 반영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회선은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회선은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적 위원 수 과반수 찬성으로 새 교육과정 심의본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 끝에 표결에는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12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의사를 내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본이 통과됐다. 회의에 참석했던 3명의 의원은 심의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에 국교위 측은 "오는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에 따라 다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이어간 이후 의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교위는 교육부가 제시한 새 교육과정의 큰 틀은 유지했다. 국교위가 심의본에서 수정하기로 한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 △제주 4·3사건은 추후 역사과 교과서 편찬 시 반영 △기타 도덕함, 노장 등 불명확한 문구 수정 등이다.

아울러 국교위 측은 교육부에 "정보교과 시수 확대시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수급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교위가 의결한 새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연내 고시하면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5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에, 2026년부터 초 5·6학년과 중2·고2, 2027년부터 중3·고3에 차례로 반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뉴시스
국가교육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넣고 ‘성평등’이 빠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뉴시스

한편 국교위가 새 교육과정의 심의본을 의결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본은 지난 6일 제4차 회의에서 상정된 후 9일 전체회의를 거쳐 13~14일 소위원회를 통해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 후 14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되는 새 교육과정이 9일여 만에 심의·의결된 셈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와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새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상당"하다며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성평등’이 빠진 새 교육과정에 대한 편향성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 연구진은 지난 9일 "교육과정 개정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교육부가 연구진과 협의 없이 밀실에서 수정한 교육과정 심의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지난 7일 "개정 교육과정 심의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결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며 "이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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