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디스커버리 사태' 장하원 대표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2.12.15 10:01 / 수정: 2022.12.15 10:01
검찰이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뉴시스
검찰이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인물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투자본부장 A씨에게는 징역 5년, 운용팀장 B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법인에 대해선 벌금 3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장 대표는 대출채권이 부실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내 투자자 370여 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19년 3월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가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132억원 상당 펀드를 판매하고 해당 펀드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디스커버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고, 지난해 4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은 2562억원이다.

검찰은 "펀드는 정보비대칭이 심한 금융상품으로, 피고인들은 상품을 판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태를 방지할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사업을 지키고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보면 장 대표의 죄는 매우 무겁다"며 "투자본부장 A씨는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총괄했고, 운용팀장 B씨는 실무적으로 모든 일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장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펀드 환매 중단은 피고인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최초 펀드 설정 당시 전체 기초자산의 수익성이라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고, 위험성 보장 장치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