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번째 마약'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입력: 2022.12.14 18:02 / 수정: 2022.12.14 18:02

두 번째 투약 혐의 재판 중 범행…1심 징역 6개월 선고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 SNS 캡처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 SNS 캡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씨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일시가 명백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1심이 증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직접 발언 기회를 줬지만 한 씨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사기 48개가 발견됐는데,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중 10개는 한 씨 혈흔 반응이 파악됐다.

1심은 지난 9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후 검찰과 한 씨 측은 항소장을 냈다.

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 씨는 지난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형은 확정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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